2021. 9. 7. 00:00ㆍ해외 직구
가성비 덕분에 한참 잘 나가던 직구 스마트폰들, 어이없게도 2018년 홍미노트 5 출시를 기점으로 그 인기가 시들어갑니다.
홍미노트 5가 비싸게 출시된 것도 아니었고 가성비가 외면을 받는 시대가 된 것도 아니었지만 인기가 예전만 같지 못했던 건 바로 전파법으로 인한 중고거래 단속!
예전부터 전파법, 해외 기기를 수입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법은 존재해왔었지만 모 정치인 하나 살려주려고 1인 1대 제한으로 이 적합성 평가가 면제는 되었었는데요.
그때의 개정 이후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사문화되어있던 법을 끄집어내면서 직구 제품을 중고 거래하려던 사람들이 단속을 당하게 되니 아무리 가성비가 좋아도 후속 처리가 애매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받게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직구가 대중화되면서 단속 빈도가 늘어나니 더 이상 관련 부처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걸까요? 드디어 이 전파법으로 인한 중고 거래 제한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직구를 하고 있어도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건 되팔이나 일부 악덕업자들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 후 1년이 경과해야 중고 거래가 가능해지도록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그나마 아예 금지가 되던 것 보다는 실사용을 하다가 다른 기기들로 기변을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편해질 수 있을 듯하네요!
그리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여의도 강아지들의 손을 타지 않아도 시행령 개정 정도로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이 될 거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테고요.
다만 전파법 적합성 평가 부분은 제한적이나마 해결이 되지만 여전히 관세법에는 저촉을 받습니다.
관세법에도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된 제품은 판매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버젓이 존재를 하는데요.
관세청에서는 이미 수차례 명백이 중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면세 통관된 직구 제품이라 하더라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물론 이는 관세청의 유권 해석 정도라 위 전파법을 물고 늘어졌던 누군가가 관세법을 또 물고 늘어진다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또 이 관세법이 발목을 잡기 전에 법령이 개정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도 전파법이라는 큰 산은 하나 넘었으니까요.
여러 법령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겠지만 조금 더 국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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